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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질의응답 신청 조건, 학점 기준과 소득구간별 금액

  • 기준

국가장학금 질의응답

“2025년 국가장학금,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조건과 소득 구간별 금액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국가장학금 정보를 총정리해드립니다.

“성적 몇 점 이상이어야 해?”, “우리 집은 몇 구간일까?”, “등록금 전액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같은 고민, 저도 처음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이 글에서는 2025학년도 기준 최신 정보로 신청 조건, 소득 구간별 지원 금액, Q&A까지 모두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끝까지 읽고, 장학금 절대 놓치지 마세요!

 

1. 국가장학금 신청 조건 정리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선 몇 가지 기본 요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국적은 반드시 대한민국이어야 하며, 학자금 지원 구간이 8구간 이하여야 합니다. 또 성적 기준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80점(B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일부 예외 대상(기초·차상위)은 70점(C학점)부터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 역시 중요한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연 2회(1학기, 2학기) 접수가 열리니 놓치지 마세요.

2. 소득구간별 지원 금액표

아래 표는 2025년 기준 국가장학금 I유형의 소득구간별 지원 금액입니다. 지원금은 등록금 한도 내에서 차등 지급되며, 학자금 지원 구간 0~3구간은 전액 또는 거의 전액에 해당합니다.

소득구간 지원 금액(연간) 비고
0~1구간 52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2구간 520만원 차상위계층
3구간 390만원
4구간 286만원
5구간 168만원
6구간 120만원
7구간 67.5만원
8구간 33.75만원 최소 지원

3. 지원 탈락 사례 & 주의점

매년 수많은 학생들이 단순 실수로 지원 대상에서 탈락합니다. 예를 들어, ’12학점 미만 이수’하거나 정규 신청 기간을 놓치는 것이 대표적이에요. 또한 서류 제출 누락, 소득 구간 재산 누락 등도 문제입니다.

  • 성적 미달 (80점 미만, C학점 이하)
  • 가구원 정보 미동의 or 서류 미제출
  • 소득인정액 급증 (구간 상향 조정)

 

4.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1학기(11~12월), 2학기(5~6월)에 접수하며, 반드시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와 서류제출을 함께 진행해야 유효 신청으로 인정됩니다.
신청 이후, 소득구간 산정과 성적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지급은 보통 학기 초 등록금 납부 시점에 맞춰 처리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질문 답변
성적 기준이 안 되면 완전 탈락인가요? 기초·차상위는 C학점(70점) 이상이면 예외적으로 지원됩니다.
소득구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복학한 학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예, 정규학기 내 복학 후 성적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신청했는데 서류 제출을 안 했어요 불인정 처리되어 탈락되므로 반드시 서류 제출까지 마쳐야 합니다.
전문대학생도 지원되나요? 네, 2~3년제 전문대생도 동일하게 신청 및 수혜 가능합니다.

6. Q&A 자유 질의 공간

아래 박스에 여러분이 궁금한 점을 준비했습니다.
이메일 상담이나 학교 학생처로 보낼 문장 정리용으로도 활용하시면 좋아요!

Q1. 학자금 신청은 누가 하나요?

☞ 학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입학예정 포함)이 직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합니다. 또한, 학자금 신청과 함께 전자서명을 통한「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이하‘개인정보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이하‘금융정보 동의서’)에 동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참고로,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도 전자서명을 통한 정보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2.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 학자금 신청 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학생이 미혼일 경우에는 부모, 기혼일 경우에는 배우자가 가구원에 해당됩니다.

 

 

Q3.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확인을 위해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 학생이 부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거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이혼, 사망, 실종, 외국인 등 재단에서 전산을 통해 가구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Q4. 한국장학재단은 어떤 자료로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을 확인하나요?

☞ 신청 학생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 대법원(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이혼, 주민등록상 분리된 세대 구성 등의 경우에는 자체확인을 할 수 없어 신청 학생에게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5.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확인을 위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가구원의 현재 상태(이혼, 사망, 실종, 외국인 등)에 따라 학생‧부‧모(또는 배우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서류, 거주불명자등(초)본,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등록증,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 재단이 전산정보를 통해 가구원 확인 불가 시 제출 서류는 아래 표 참고

 

 

 

< 정보제공 동의 >

 

Q6.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 학자금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파악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에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학생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7. 재단 학자금 지원 신청 시 사용 가능한 전자서명 수단은 무엇이 있나요?

☞ 현재 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카카오톡·페이코·통신사패스·KB국민은행·삼성패스 등)으로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Q8.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시 사용 가능한 전자서명 수단은 무엇이 있나요?

☞ 현재 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카카오톡·페이코·통신사패스·KB국민은행·삼성패스 등)으로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Q9.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 (공동인증서)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증권사 등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시면 범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추가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으며, 기존에 발급받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증권사 계좌가 없을 경우 통장을 신규로 만들어야 합니다.

☞ (금융인증서) 시중 은행을 통해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실명확인 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인증서의 경우 별도의 저장매체 필요 없이 금융결제원 서버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한 번 발급 시 3년 동안 갱신이 불필요합니다. 자세한 발급방법은 각 은행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급가능은행 확인은 금융인증센터(www.yessign.or.kr에서 확인 가능)

☞ (간편인증) 카카오톡, 통신사PASS, KB인증서, 페이코,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인증서, 토스, 뱅크샐러드, 하나인증서, 우리인증서, NH인증서, 카카오뱅크, 드림인증 등 모바일 앱 내 ‘인증서’메뉴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간편인증 방식에 따라 2년 또는 3년으로 다르며, 자세한 발급방법은 해당 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0. 매년(학기)마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 하나요?

☞ 정보제공에 동의하고자 하는 가구원은 최초 1회 동의만 하면, 그 학생의 대학 입학 및 재학기간 동안 별도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 없지만, 가구원 구성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 동의 내역이 없으면 변경 가구원은 새로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 자녀(학생)가 여려 명인 경우 각 자녀(학생)별로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Q11. 가구원이 온라인 전자서명 외 다른 방법(우편, 팩스 등)으로 정보제공 동의가 가능한가요?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 전자서명을 통한 온라인 동의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가구원이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한 사례(예: 해외체류, 외국인,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센터(1599-2000)에 요청하여 우편 또는 팩스, 홈페이지 업로드하거나 지역센터 방문을 통한 동의서 제출이(오프라인 동의) 가능합니다.

 

* 가구원: 미혼인 경우 신청 학생 및 부모, 기혼인 경우 신청 학생 및 배우자

* 제출서류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각 가구원당 1부 제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모든 가구원이 포함된 1부 제출)

– 신분증(동의대상자) 사본 1부

 

 

 

Q12. 부모님이 해외에 체류(또는 외국인)하지 않지만, 특별한 사유로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하고 오프라인 동의만 가능합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상담센터(1599-2000)에 요청, 또는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상세사유 기재 및 「개인정보 동의서, 금융정보 동의서, (동의 당사자)신분증 사본」제출을 통한 오프라인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Q13. 홈페이지를 통해 동의서 업로드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개인정보 동의서」, 「금융정보 동의서」, 「(동의대상자)신분증 사본」 3가지가 필요하며, 휴대전화 사진촬영 이미지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스캐너를 통해 TIF(F)파일로 저장하여 업로드 해야 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동의서 송부를 위해 파일양식 등을 표준화

 

Q14. 부모님은 살아 계시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인 저와 오래전부터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 불가피한 사유로 공적정보 상 부모님이 계시나 실제 관계가 단절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가구원 제외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유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하므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제외 시 해당사유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시고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제외 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 단절이 사실이 아닐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학자금 환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5. 부모님과 사이가 나쁩니다. 반드시 동의 받아야 하나요?

☞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대상입니다. 독립 및 부모님과 학생 사이가 나쁜 것을 가구원 제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Q16.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동의 받아야 하나요?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사망한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Q17. 부모님(배우자)이 행방불명(실종․가출 포함)되셨습니다. 동의를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부모님이 행방불명(실종․ 가출 포함)된 경우, 학자금지원 신청 시 행방불명된 부모님의 정보를 ‘실종 ’으로 신청하고 해당 실종 등의 상태에 대해 증빙 가능한 공적자료*를 제출(업로드)바랍니다.

*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Q18. 부모님이 이혼 후 재혼하셔서 계부 또는 계모와 생계를 같이 할 경우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부모님이 재혼하여 계부 또는 계모와 생계를 같이 할 경우 계부 또는 계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19. 부모님이 이혼은 안했지만 별거상태입니다.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별거는 이혼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이혼사실은 공적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통해 확인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부모님이 이혼소송 중인 경우, 이혼소송 관련 공적자료(이혼소장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이혼숙려제 진행 중인 사항은 이혼취소 등 사유로 인정하지 않음(이혼숙려 제도는 재결합 가능성이 있음)

 

Q20. 이혼한 부모입니다. 자녀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지 않아도, 소득이 적은 부모 중 한쪽만 동의해도 되나요?

☞ 학생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학생이 실제 거주 또는 경제적인 부양관계에 있는 부모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혼소송 중인 부모도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21. 공적서류 상(예: 주민등록표 등본) 부친[또는 모친]과 법률상 혼인 관계가 아닌 모친[또는 부친] (예: 등본 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배우자, 자녀 등)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단절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미혼 학생의 가구원은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등본 등 공적서류 상 가족관계로도 확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공적 서류에서 확인되는 (계)부·(계)모의 가구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Q22. 부모님이 이혼 후, 저는 어머니(또는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또는 아버지)와 법률상 혼인신고는 하지 않으셨으나, 등본상 배우자로 확인되는 부친(계부 등)도 동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미혼 학생의 가구원은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등본 등 공적서류 상 가족관계로도 확인가능 하므로 동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단, 동거인으로 확인되는 자의 정보제공 동의는 불가합니다.

 

Q23. 우리 가정은 부득이하게 학생의 아버지(또는 어머니)가 다른 지역에서 따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동의해야 하나요?

☞ 해당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전자서명을 통한 온라인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 경로: 홈페이지 >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가구원용)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 및 동의하기

 

Q24. 어머니께서 미혼모(비혼모)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어머니만 기재되어 있으며, 아버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버지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어머니가 관련 공적자료로써 (혼인상태가 아닌 경우로) 미혼모로 확인되면 어머니만 동의대상입니다.

 

Q25. 현재 제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배우자가 있습니다. 누구의 동의가 필요하나요?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의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지 않기에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학생 기혼은 법률상 혼인 관계만 인정)

 

Q26. 고아원에서 생활하였습니다. 부모님을 찾고 싶지만 찾을 수 없고 동의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학자금지원 신청 시, ‘내국인 고유번호 없음’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종료(연장)확인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서류 제출 필요)

Q27. 부모님(또는 배우자)이 재외국민인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본적으로 전자서명을 통한 온라인 동의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거주 중으로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할 경우, 학자금지원 신청기간에 학생 본인 신청 및 재단에서 가구원 확인이 완료된 후, 우편 또는 팩스, 지역센터 방문을 통해 가구원 정보제공 오프라인 동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28. 부모님(또는 배우자)이 외국인입니다. 동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구원이 외국인인 경우, 우선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공적자료(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증 등) 제출과 함께 학자금지원 신청기간에 학생 신청 및 재단 가구원 확인이 완료된 후 가구원 정보제공 오프라인 동의를 요청 바랍니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공적자료(여권 등)를 제출하여 가구원 제외 심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29. 가구원이 현재 수용시설(교도소 등)에 있어 동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재학기간 동안 단 1회만 동의하면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수감 중인 시설에 방문하시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서 작성 후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30. 배우자가 군에 입대해서 동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배우자 군입대 사유만으로 동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군대 내 인터넷 및 휴대전화 사용 가능) 다만, 장기훈련, 특수상황 등으로 동의가 불가한 경우에 한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후 가구원 제외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직업군인인 경우에도 반드시 동의 필요

 

Q31. 가구원이 현재 피성년후견인(또는 혼수상태 등)으로 의사결정이 불가합니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어떻게 하나요?

☞ 가구원의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경우에도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을 통한 오프라인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가구원 제외 불가) 단, 성년후견인을 미리 선임하지 못해 소득·재산 조사기한 내 조사가 어려울 경우 임시후견인 선임을 통해 동의를 진행하시기 바라며(해당 학기만 유효),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마감일정 상 임시후견인 선임이 불가할 경우 성년후견인개시심판 청구서(접수증) 및 의사표현 불가 가구원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하면 신청 학기에 한하여 1회 정보제공 동의 제외가 가능합니다.

 

Q32. 부모님(또는 배우자)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셔서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 발급받는 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으로 인해 전자서명을 통한 동의가 불가능하거나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 발급이 매우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동의(우편 또는 팩스)가 가능합니다.(상세사항은 Q11. 참조)

 

Q33. 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입니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학자금지원 신청일 기준 학생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본인 또는 가구원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을 학자금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소득재산조사는 실시하지 않음

※ 단,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사업의 경우 학생 본인 기준 복지자격이 확인되더라도 해당 사업 심사를 위하여 가구원 동의 필수(기혼 제외)

 

Q34.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자도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학생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가구원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가구원에 대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단,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사업의 경우 학생 본인 기준 복지자격이 확인되더라도 해당 사업 심사를 위하여 가구원 동의 필수(기혼 제외)

 

Q35. 학생이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학생용)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에서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Q36. 부모가 모두 계시지만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제공 동의」는 부모 중 한 명만 하면 안 되나요?

☞ 반드시 부모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학생의 부모가 모두 생존(가족관계증명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부모 중 한 분만 동의하는 경우,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정보 조회를 할 수 없게 되어 학생(신청자)이 학자금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부모가 거소불명(말소), 부양관계단절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Q37. 사실상 이혼상태인 부 또는 모 중에서 금융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법적으로 이혼관계가 아니라면 부모 모두가 가구원에 포함되어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학자금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Q38. 한부모 가정이었던 엄마가 학생을 친정어머니(학생의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재혼을 하였습니다. 주민등록은 할머니와 학생으로만 구성되어 있지만 어머니가 매달 양육비를 보내주고 연락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구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족관계증명서로 모친이 확인되었으면, 가구원에 해당되어 동의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모친과 동일 세대를 이루는 계부를 부친으로 입력하여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39. 000학생의 부모(또는 배우자)로서 기존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했는데, 취소하고 싶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철회는 당해학기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의뢰 전까지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철회 요청서(재단 서식)와 요청하는 분의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철회는 향후 학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는 중요사항이므로 중요 내용 고시 및 고객 상황별 제출서류 안내를 위해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Q40. 온라인 동의하는 경우,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 제공을 동의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을 위한 업무에 활용됩니다.

< 소득·재산 조사 >

 

▶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Q4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14년까지는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정보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건강보험료는 재산 및 부채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 제기가 많았습니다. 이에 학자금 지원이 더 필요한 학생을 보다 더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가구원의 소득·재산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였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정부부처 복지사업(기초수급자선정, 기초연금, 초중고교육비, 임대주택입주자선정 등)에 널리 활용되는 시스템입니다.

 

Q4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무엇인가요?

☞ 각 부처에서 분산·운영하는 복지사업의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국민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지정보 통합시스템으로,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Q43. 학자금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방법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 신청 시 별도로 개인별 소득․재산 신고를 받지 않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공적자료를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조사 이후 조사된 결과에 대해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개별 증빙(최신화 처리)이 필요합니다.

*조사기준에 벗어난 소득‧재산은 반영하지 않음.

 

Q44. 학자금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는 매학기 하는 건가요?

☞ 매년 1학기에는 모든 신청학생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가 필수이며, 2학기에는 당해 연도 1학기에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신청 학생의 선택에 따라 동일하게 사용(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또는 재조사(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가 가능합니다.(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자 포함)

 

 

Q45. 우리 가구의 소득‧재산은 누가 어떻게 조사하는 건가요?

☞ 학생 학자금지원 신청 후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완료되면 한국장학재단이 보건복지부에 의뢰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세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등의 자료를 제공받아 신청 학생과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Q46.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는 가구원은 누구인가요(가구원 범위)?

☞ 원칙적으로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 부모, 기혼인 경우 배우자입니다.

 

 

Q47. 이혼한 가정의 소득·재산은 어떻게 조사하여 산정되나요?

☞ 이혼 후 부양관계가 단절된 부(모) 또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으며, 재혼가정의 경우 재혼한 부(모)의 계모(부)가 포함되고, 필요 시 학생과 경제적 부양관계(학생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를 확인합니다.

 

Q48. 외국인이 포함된 가정의 소득·재산은 어떻게 조사하여 산정되나요?

☞ 부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인 경우에도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소득·재산 조사가 불가능하여 조사대상 가구원에서 제외합니다.

 

Q49. 함께 살고 있는 다른 자녀가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그 소득도 우리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나요?

☞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는 가구원의 범위는 학생을 기준으로 부모 또는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조사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50. 조손가정처럼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소득·재산은 어떻게 조사하여 산정되나요?

☞ 가정해체(이혼·실종 등)로 학생이 기타 가구원(조부모, 형제·자매 등)과 함께 거주 중이더라도 기타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 조사 대상 가구원은 최대 3인으로, 미혼인 경우 ‘신청 학생+부모’, 기혼인 경우 ‘신청 학생+배우자’입니다.

 

Q51. 학생 부모의 가출,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친척(예: 삼촌, 고모 등 친인척 또는 지인)과 함께 거주 중인데, 누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게 되나요?

☞ 학생의 부모 모두와 연락이 두절(거주불명, 행방불명 등 공적자료로 입증 반드시 필요)되고 학생과 부모의 부양관계가 없는 경우, 학생을 단독가구로 구성하여 학생의 소득과 재산만을 조사합니다.(별도 심사 필요) 그러나 부모와 공적자료 상 부양관계가 있다면 부모의 소득재산도 포함하여 조사합니다.

 

Q52. 소득인정액과 지원구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소득인정액이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조사대상 가구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가액을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지원구간이란 소득인정액을 학자금지원을 위해 10개의 구간값을 설정하여 설정하여 분류한 것입니다.

 

Q53. 우리 가구의 지원구간을 미리 알 수는 없나요?

☞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소득과 재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세청,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기관에서 파악한 정보를 기본으로 하고, 보유재산에서 공제 후 일정 비율로 환산하게 되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소득재산 조사를 완료하기 이전까지는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알 수는 없습니다.다만, 소득인정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를 통해 모의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조사된 결과는 다를 수 있음)

 

Q54. 소득인정액별 지원구간을 알 수는 없나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한눈에 보는 지원구간 > 지원구간 경곗값 확인’에서 학자금지원 지원구간 경곗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지원 지원구간 경곗값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전 공표합니다.

 

Q55. 소득인정액을 지원구간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알고 싶습니다.

☞ 지원구간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 결과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지원구간 경곗값에 적용하여 지원구간이 설정됩니다. ’17년부터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학자금지원 지원구간 경곗값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Q56. 제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공동주택)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 주택가격은 시가표준액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아파트(공동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에서 기본공제 차감 후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반영하게 됩니다.

 

Q57. 저희 부부는 월 소득이 적고 실제로 소유한 재산이 없는데, 저희 친척이 제 명의로 된 부동산(자동차 포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소유주가 아닌 자산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나요?

☞ 재산의 명의자가 실소유자인 것으로 간주하여 명의자의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Q58. 매달 받고 있는 연금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나요?

☞ 민간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연금소득)은 포함됩니다. 연 1~2회 수령하는 상품의 경우는 월할 계산하여 소득으로 산정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금융재산으로 반영합니다. 각종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등도 소득(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

 

 

Q59.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공적연금의 불입액(납입잔액)은 재산(금융)으로 반영되나요?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임의해약이 곤란하므로 불입액은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됩니다.

 

Q60.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나요?

☞ 임차보증금은 타인의 주택이나 점포 등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은 보증금을 지급하신 분(임차인)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반면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증금(임대보증금)은 향후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므로 부채로 인정됩니다.

※ 임차보증금은 대법원 및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를 기준으로 반영하고 있음

 

Q61. 공적자료로 수집되는 소득‧재산 정보의 종류 및 통보주기를 알고 싶습니다.

☞ ‘별첨 3. 소득·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학자금 소득‧재산 조사 요청일: ’25년 6월 1일

국세청의 사업소득은 매년 11월(연 1회)에 전산 반영되므로 ’24년에 확정된 ’23년 소득 자료를 활용하게 됨

 

Q62.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도 소득 ‧ 재산 조사를 하게 되나요?

☞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만으로 학자금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단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재단이 정하는 자격에 한함)인 경우,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 범위

 

 

Q63. 신청 학생 또는 가구원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을 며칠 전에 취득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으로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이 가능한가요?

☞ 신청일 기준 학생이나 가구원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재산 조사 없이 학자금지원 자격이 결정됩니다.

다만, 신청일 이후 조사가 진행 되거나 완료되어 지원구간이 산정된 이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에는 개별 학자금지원사업의 심사기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자격을 적용합니다.(각 사업별 지침에 따름)

Q64. 한국장학재단에서 좀 전에 OO서류를 제출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에 근거합니다.

 

 

Q65.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을 월소득으로 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사되는 사회보험 자료의 월 보수액(없을 경우 국세청 근로소득)을 반영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전전분기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공제 후 반영합니다.

 

Q66.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시근로소득이 어떻게 조사되나요?

☞ 상시근로소득은 아래 순위에 따라 조사하게 됩니다.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 자료 (직장가입자의 월평균보수)

②‑1 산재보험 :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②‑2 고용보험 :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③ 국민연금공단 자료 (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장애인고용장려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보수월액)

※ 장애인 근로자인 경우 해당

⑤ 국세청 자료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Q67.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일용근로소득이 어떻게 조사되나요?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조사결과를 반영합니다. 국세청과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정보가 함께 조사될 경우 국세청 자료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며, 반영 금액은 ‘전전분기 3개월간 평균소득(소득인정액 반영 시 50% 공제)’입니다.

 

< 참고)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공적자료) 입수주기>

 

Q68.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시, 일용근로소득의 적용기준을 어떻게 되나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일 기준으로, 전전분기에 신고된 3개월간의 평균소득의 50%를 반영합니다.

예) 사업주 전전분기 신고금액 600만 원/3개월*50%=100만 원

 

Q69. 일용소득에 대해서 50%공제를 해주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 일용소득은 건설·공장 등 저소득 계층의 주된 수입원이며, 고용상태가 불안한 점을 감안하여 상시소득 등과 달리 50%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Q70.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임대소득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 기본적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임대소득을 반영합니다. 또한, 향후 최신화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을 재산(부채)로 반영하고, 월세 소득은 소득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71. 이자(배당)소득도 확인되나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재산소득(이자소득) 금액이 조사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국세청에 신고된 2천만 원 초과*의 이자(배당) 소득을 반영합니다.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따라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음

 

Q72.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매달 받는 공적연금도 소득에 반영되나요?

☞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는 경우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단, 보훈급여, 장애인연금급여 등은 소득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별첨 2 소득·재산·부채·반영 항목’ 참고

 

Q73. 고향의 선산(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이 제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제 재산으로 포함되나요?

☞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을 학자금 신청일 이전에 공동명의로 등기 완료 시 그중 본인의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재산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제외 가능합니다.

그러나 명의자가 단순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동재산, 종중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Q74.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을 공적자료로 확인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대법원 및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계약기간 유효한 경우 임차보증금으로 반영합니다.

 

Q75. 월세미납으로 인해 임차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서 차감이 가능한가요?

☞ 월세 체납에 따른 개인 간 부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Q76. 채권 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른 임차보증금 양도 시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 임차보증금 양도는 개인 간 채권채무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Q77. 부동산의 경우 가액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지방세정에 따른 시가표준액입니다.

참고)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를 위한 기준 가액을 의미함.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지, 건물 등에 따라 다름)

 

Q78. 부모님이 골프회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에 반영되나요?

☞ 골프회원권 외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은 지방세정에 따라 공적자료로 조사되는 경우 반영합니다.

Q79. 반영되는 금융재산의 종류는 어떻게 되고 반영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 반영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Q80. 제 명의로 예금이 있지만 실제로 타인의 것입니다. 재산에서 제외해 줄 수 있나요?

☞ 명의자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타인 명의로 계좌제공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81. 제 명의 예금은 맞으나 제가 계주인 관계로 곗돈을 저금해 놓은 것입니다. 모두 제 재산으로 산정하니 억울합니다.

☞ 사용 목적, 자금의 출처와 상관없이 명의자 기준으로 재산을 산정합니다.

 

Q82.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을 위해 차명 또는 도명된 계좌입니다. 이 계좌의 돈이 저의 재산으로 산정되었는데 제외할 수 있나요?

☞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차명·도명임을 판결 받은 경우에는 제외 가능합니다.

그 외, 차명계좌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을 사유로 해당 금융기관 임직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도명계좌의 경우 수사기관에 도명 해당자에 대한 고발을 하고, 수사를 통해 도명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제외 가능합니다.

 

Q83. 종중(마을공동)통장으로 단체회비, 회비관리용 계좌입니다.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 국세청에 발급받은 고유번호증(국세기본법 제13조 2항)으로 금융재산 조사기준일 이전 통장을 개설한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Q84. 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부동산)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여 사실상 재산을 처분할 수가 없는데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나요?

☞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이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있어 처분이 곤란한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 기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서도 부동산정보는 반영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시에도 개발제한구역 또는 처분곤란의 사유로 재산에서 제외하지는 않음

Q85.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는 자동차의 가액 산정기준은?

☞ 국토교통부 차량소유정보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차량가액 산정하게 됩니다.

 

Q86. 공동명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제가 50%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50%만 반영되나요?

☞ 공동명의 자동차의 경우, 소유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차량가액 전액을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단, 동일 가구 내 동일 차량이 2대 이상으로 조사 된 경우에는 1대만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Q87. 제 자동차가 분실‧도난되었습니다.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 학자금 신청일 이전에 자동차 분실‧도난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하는 경우 제외 가능합니다.

 

Q88. 명의도용‧명의대여‧대포차량의 명의상 소유자입니다.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확인(수사종결‧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89.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경우 차량 가액은?

☞ 자동차의 가액은 국토교통부의 차량 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조사합니다. 차량을 할부 또는 대출로 구입할 경우, 금융기관 대출금액이 조사될 경우 부채로 반영됩니다.

 

Q90. 건설기계(덤프트럭)는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에 따른 화물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포함), 콘크리트믹서 트럭도 자동차로 조사되어 차량가액의 (4.17%÷3)가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됩니다.

 

Q91. 제가 장애인으로 장애인소유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소유 차량은 재산반영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장애인* 1인당 소유 차량 1대에 대해서는 재산 반영 시 제외(복수일 경우 가액이 높은 경우 우선 제외)하고 있습니다.

* 차량의 소유 지분율과 상관없이 학자금 신청 학생 또는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장애인인 경우에만 해당 차량 가액을 재산에서 제외

 

Q92. 자동차를 재산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설명해주세요

 

Q93. 주택 구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나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는 금융기관 대출금(마이너스통장 제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임대보증금 등을 부채로 반영합니다.

※ 공공기관, 공제회 등 대출, 사채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계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반영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미 반영 시, 별도의 증빙서류 확인(최신화) 등을 통해 인정)

카드론 대출, 공정증서에 의한 사채,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채무 등은 부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Q94.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대출금도 부채에 반영되나요?

☞ 반영됩니다. 다만 당해학기에 받은 학자금대출(등록금·생활비)의 경우 반영되지 않습니다.

※ 장학금 등 지급에 따른 상환이 될 수 있어 당해학기 학자금대출은 제외

 

Q95. 카드회사, 리스회사, 캐피탈 등의 대출금은 부채에 포함되는지?

☞ 제2금융권인 여신금융회사(카드회사, 캐피탈, 리스회사, 할부회사 등)는 금융기관에 해당하므로 대출금은 부채에 포함되며, 별도 증빙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Q96. 카드회사 할부(예: 36개월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부채에 포함되나요?

☞ 제2금융권인 여신금융회사(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리스회사, 할부회사, 신기술금융회사 등)는 금융기관에 해당하므로 자동차 구입대금이 이들 회사의 대출상품인 경우에는 부채에 포함됩니다.

 

Q97. 부채에 보험대출금이 포함되나요?

☞ 보험회사는 제2금융권이므로 대출금에 포함됩니다.

 

Q98.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 신청 후 채무 분할 상환중인데, 별도로 증빙자료가 필요한지?

☞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부채 반영이 가능합니다.

 

Q99. 법원에 개인 회생 판결 후 채무를 분할 상환중인데, 별도로 증빙자료가 필요한지?

☞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부채 반영이 가능합니다.

 

Q100. 왜 마이너스 통장(한도대출)은 부채로 인정하지 않나요?

☞ 재단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사되는 금융기관 부채를 기준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도 마이너스 통장(한도대출)은 부채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통장(한도대출)의 경우 수시로 대출금액의 변동이 가능하여 재단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 정부 복지사업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부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Q101. 개인 간의 사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채무관계는 인정해주어야 하지 않나요?

☞ 재단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사되는 부채를 기준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 사채는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사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반영이 불가합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조정증서에 의한 사채는 공증각서와 함께 제출 시 최신화 심사를 통해 반영이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개인회생 사유) 변제계획인가결정문(채권자목록표,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변제수행납입증명원 포함) 증빙서류를 통하여 기준일 당시 부채잔액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의 공증각서 제출이 불필요

 

Q102. 저는 월소득액이 250만 원이지만 은행이자로 80만 원이 빠져나가면 실소득액은 사실상 170만 원입니다. 저처럼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해 매달 정기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이자액도 부채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금융기관 대출금은 용도에 관계없이 부채로 인정하지만,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지출비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대상자 선정 및 통지>

 

Q103. 학자금지원 대상자는 누가 어떻게 선정하나요?

☞ 한국장학재단 각 사업별 담당부서에 소득·성적·학적 등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른 학자금지원 기준은 각 사업별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04. 제가 소득인정액이 ○○○만 원이라서 ○구간이라던데 구간별 소득인정액을 알 수 있을까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한눈에 보는 학자금 지원구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확인’에서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05.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구간이 나왔다고 메시지(이메일)가 왔습니다. 결과를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106. 통지된 지원구간을 바탕으로 어떤 학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구간를 반영하는 학자금 지원 사업으로는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학자금대출(일반 상환/취업 후 상환), WEST 어학연수비 대출, 지자체 이자지원 사업, 법학전문대학원생 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Q107. 이번에 지원구간이 높게 나왔습니다. 다시 조사 요청이 가능한지요?

☞ 소득‧재산 조사는 학기당 1회만 가능하므로 최초 조사된 결과를 동일학기의 학자금지원에 활용됩니다.

다만, 조사결과에 대해 최신화 신청이 필요한 경우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최신화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구간 통지일에 따라 최신화 신청 가능 여부 및 기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108. 2학기에 소득·재산 조사 방법 선택 시 실수로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였습니다. 변경이 가능한가요?

☞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전에는 ‘가족정보 수정’화면에서 변경 가능하며, 해당 기간에 변경을 하지 못하더라도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후 7일간(주말 및 공휴일 포함)의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취소 기간이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화면에서 학기별 1회에 한하여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단,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변경 신청 후 취소는 불가합니다.

 

Q109. 2학기에 소득·재산 조사 방법 선택 시 실수로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선택하였습니다. 변경이 가능한가요?

☞ 가구원 정보 확인 전까지 ‘가족정보 수정’화면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원 정보 확인 후에는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Q110. 1학기 때 A대학교에 일반 입학전형으로 입학하였습니다. 2학기 때 B대학교에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편입학 하였습니다. 1학기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나요?

☞ 1학기와 비교하여 2학기에 입학전형 여부가 변동되었기 때문에 1학기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Q111. 1학기 때 A대학교 재외국민 입학전형으로 입학하였습니다. 2학기 때는 1학기에 비해 소득·재산 및 가구원 정보 등이 변동하지 않았으나 다만 B대학교의 재외국민 입학전형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1학기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도 계속 사용 가능한가요?

☞ 소득·재산, 가구원, 입학정보, 신분 등의 정보가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학교만 변경되었을 경우 1학기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Q112. 지원구간 통지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구간을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생이 신청한 학자금지원(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국가근로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등) 심사에 반영되어 학자금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최신화 신청 >

 

Q113. 최신화 신청은 무엇이고, 학자금지원 소득·재산 산정결과 최신화 신청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학자금 신청일 이전 소득·재산 조사 및 가구원 구성 변경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최신화 처리를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최신화 처리 항목별 신청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Q114. 최신화 신청을 신청 학생 본인만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학자금지원 신청인 및 수급자 모두 학생이기 때문에 최신화 신청은 학생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타 복지사업의 경우에도 신청인 및 수급자에 한하여 최신화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기존 건강보험료 지원구간 재산정 절차에서도 학생 본인의 요청으로 재산정을 실시하였음

 

Q115. 2학기에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였습니다. 최신화 신청이 가능한가요?

☞ 2학기에‘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 시, 1학기의 소득인정액을 동일하게 사용한다고 선택하셨기에 최신화 신청은 불가합니다. 참고로‘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선택한 학생의 경우만 당해 학기에 한해 최신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Q116. 최신화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지원구간 산정 결과 통지 후 10영업일(통지일자 당일은 기산에서 제외) 이내 신청 학생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지원구간 통지일에 따라 최신화 신청 가능 여부 및 기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신화 신청 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Q117. 최신화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최신화 신청 사유가 있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으로 전화하여 학생이 직접 통화 후 메뉴 활성화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학자금지원구간>학자금지원구간 최신화 신청

 

Q118. 최신화 신청 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 최신화 신청도 하나의 공식적인 신청으로 신청 학생의 전자서명 수단(인증서)과 최신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각종 증명서 등)를 업로드 할 수 있는 이미지도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119. 지난 학기에 최신화 신청을 통해 지원구간을 정정하였는데, 다음 학기에 같은 사유로 또 최신화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소득·재산 정보는 매학기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각 기관으로부터 수집 가능한 각 항목별 최근 공적자료를 반영합니다. 직전 학기 최신화 처리 되었던 항목이더라도 학자금 신청시기에 따라 변경사항이 공적자료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증빙서류 제출도 최근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 매 학기 최신화 신청이 진행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구 구성 관련 최신화 >

 

Q120. 지원구간을 통지받았는데 지원구간이 너무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해서 부친과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신청하고(서류 상 부양관계 확인), 부친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를 가구원으로 변경하고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재조사를 받을 수 없나요?

☞ 학자금신청 시 신청 학생이 부모님 이혼으로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이미 신청하였으며, 아버지도 동의를 하였습니다. 지원구간이 높게 나왔다고 부모를 변경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소득 관련 최신화 >

 

Q121. 학자금 신청 후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정보는 신청 학생의 신청일 기준 자격보유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학자금 신청 후 취득 또는 탈락한 자격정보는 지원구간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학자금 사업마다 반영기준이 상이하니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22. 현재 상시근로소득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직장에서 퇴직을 했고, 현재 직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소득을 삭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학자금 신청일 이전 퇴직을 하였고, 무직(실업) 상태인 경우 최신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자금 신청일 이후 퇴직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신화 신청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예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예) 학자금신청 2025. 5. 27., 퇴직 2025. 5. 20.(현재 무직) → 최신화 신청 가능

학자금신청 2025. 5. 27., 퇴직 2025. 5. 29.(현재 무직) → 최신화 신청 대상 아님

 

Q123. 소득조사 결과 일용근로소득이 반영되었습니다. 잠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한 것인데 소득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신화 처리를 통해 소득에서 제외 반영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현재 미취업 중인 것을 사유로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하는 최신화 신청은 불가합니다.

※ 일용소득은 산정금액의 50%를 일괄로 공제하고 있어 현재 미취업상태 여부에 따른 최신화 수용 불가

※ 최신화 신청 시 신고한 자료가 틀린 것을 사업주로부터 받아 제출하되, 해당 증명서는 국세청에 신고되어 사업주의 세액공제부분이 조정될 수 있음을 고지

 

Q124. 개인사업자입니다. 소득조사 상세내역을 보니 동일사업장에서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최신화 신청이 가능한가요?

☞ 동일사업장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복 시, 최신 정보인 근로소득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만일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최신화 처리를 통해 동일사업장 내 근로소득 금액으로 반영 가능합니다.

 

< 부채 관련 최신화 >

 

Q125. 제가 소유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이 미반영 되었습니다. 부채로 차감이 가능하나요?

☞ 학자금 신청일 이전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으며, 학자금 신청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경우 임대보증금을 반영하기 위해 최신화 처리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는 각종 사업에 임대차 계약금액이 임대인에게는 부채로 반영되지만 임차인에게는 자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또는 반전세인 계약인 경우 월세는 임대수입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해당 임차인이 현재 거주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

※ 상가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

 

Q126. 금융부채를 학자금 신청일로부터 3개월 전 말일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이 불합리합니다. 최근에 부채가 증가했는데 이를 반영할 수 있나요?

☞ 금융부채 조사기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정한 표준을 반영합니다. 다음 학기 신청 시에는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수혜를 목적으로 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조사 요청일로부터 3개월 전 말일 정보를 기준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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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 >

 

Q127. 금융기관에서 학자금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한국장학재단)금융정보를 조회했다는 문서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및 요청)에 따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받아 금융기관에서 학자금지원 신청 가구원의 금융정보를 조회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제공한 사실을 통보한 것입니다. 학자금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에만 활용되므로 실제 금융정보가 목적 이외 외부로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Q128. 지원구간을 확인했는데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상세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 상담센터(1599-2000) 또는 온라인 문의(경로: 홈페이지>고객센터>의견있어요>전자민원)를 통해 요청한 경우 유선을 통해 상세내역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원구간 상세내역은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했더라도 세부내역은 본인의 정보에 한해서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학생은 학생 본인, 가구원은 가구원 본인의 정보만 확인 가능)

당해 학기 지원구간 산정 후 학생 및 가구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① 가구의 학자금 지원구간 및 소득인정액, ② 본인의 조사 항목별(소득·재산·부채·자동차) 합계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문의는 <고객센터-고객의소리-전자민원>을 통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129. 조사된 타 가구원 금융정보를 알 수 있나요?

☞ 제3자 금융정보 제공 누설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가구원이라 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아닌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Q130. 왜 다른 가구원의 소득·재산 정보는 알려주지 않는 것인가요?

☞ 개인정보보호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이라도 정보제공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가구원 정보제공에 따라 산정된 ‘지원구간’ 및 ‘가구 소득인정액’, 본인의 소득·재산 조사내역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

 

Q131. 국외 소득·재산 신고는 누가 하나요?

☞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은 학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입학예정 포함) 중 ①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학생 및 가구원 전부) 또는 ②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 또는 ③ 가구원(부모, 형제·자매 포함)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당해 학기 포함)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입니다.

*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학자금대출, WEST 어학연수비 대출 등

 

Q132. 1학기에 재외국민 입학전형으로 입학하였습니다.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및 신분 등 1학기에 비교하여 2학기 변동사항이 없어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2학기에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 하나요?

☞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 시 1학기에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동일하게 활용하기에 2학기에는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2학기 국외 소득·재산을 반드시 재신고 해야 합니다.

 

Q133.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의 상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당시 상세 전형이 아래 ① ~ ⑥과 같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전형으로 입학한 경우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Q134.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의 상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 주민등록상 아래와 같은 거주 상태로 확인되는 학생 또는 가구원을 재외국민으로 분류합니다.

【주민등록 상태 코드로 확인 가능한 재외국민】

 

 

Q135.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 확인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의 경우 학자금지원 신청 당시 특별전형 입학 여부를 선택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의 경우와 가구원(형제·자매 포함)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국외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는 학생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후 주민등록 거주 상태 코드 확인 등을 통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Q136. 대상자 확정 통지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확정되면 학생에게 신고 요청 메시지 및 이메일이 통지됩니다.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국외 소득·재산 금액 및 증빙서류를 신고·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 시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137.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 아닌데 특별전형 입학자로 입력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여부를 Y로 잘못 선택한 경우, 학생에게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임이 메시지로 통지되기 전까지 재단 홈페이지(신청정보)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는 학생 본인이 재단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입학전형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정보 수정 신청 및 소명해야 합니다.

[입학전형 사실확인서] 양식은 재단 홈페이지 고객센터>자료실>학자금 지원구간에 게시되어 있으며 소속 대학의 입학 담당부서(입학처 등)에서 사실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Q138.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이나 특별전형 입학자로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여부를 N으로 잘못 선택한 경우, 학생의 국내 소득·재산 조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재단 홈페이지(신청정보)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는 신청정보 변경이 불가능하며 학자금 지원 심사단계에서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자로 탈락되오니 신청정보 입력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 탈락자는 재학기간 동안 2회(단, 신입생(1학년 1학기)은 구제 기회 제한이 없으므로 재학 기간 동안 총 3회(신입생(1학년 1학기) 1회, 재학생 2회))에 한해 재외국민 구제신청을 통해 국외 소득·재산 조사 신고 기회를 재부여합니다. 재외국민 구제신청은 해당 학기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 마감일까지 가능하며 구제신청에 따른 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은 국외 소득·재산 신고 기준을 준용합니다.

 

Q139. 1학기에 일반(또는 재외국민) 입학전형으로 입학하였습니다. 2학기에 재외국민(또는 일반) 입학전형으로 편입학하였습니다. 2학기 소득·재산 조사 방법 선택 시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실수로 선택하였습니다. 현재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취소 기한까지 종료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학기에 입학전형이 변동될 경우 1학기 소득인정액을 계속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소득·재산 재조사변경 신청 가능 기한 종료 후에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학생 본인이 재단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입학전형 변경 및 소득·재산 재조사 요청서]를 제출하여 입학전형 정보 수정 및 소득인정액 정보를 초기화해야 합니다. 초기화 이후에는 2학기 소득·재산 재조사 절차(재외국민 입학전형으로 변경 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 포함) 진행이 필요합니다.

[입학전형 변경 및 소득·재산 재조사 요청서] 양식은 재단 홈페이지 고객센터>자료실>학자금 지원구간에 게시되어 있으며 학생 본인이 작성 및 소속 대학의 입학 담당부서(입학처 등)에서 사실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Q140.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도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 하나요?

☞ 학자금 신청 당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자임이 확인되거나, 추후 학자금지급 심사 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자임이 확인되면 국외 소득·재산 신고 및 국내 소득ㆍ재산 조사 절차 없이 학생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만으로 지원구간이 확정됩니다. 단, 각 학자금지원제도 지급(선정) 심사 후에 확인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141. 재외국민이 아니라도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할 수 있나요?

☞ 국외 소득·재산 의무 신고 대상자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학생 및 가구원이 국외 소득·재산을 자진 신고할 경우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 등을 통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가 가능하며 지원구간 산정지침 최신화 처리 기준을 준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142. 국외 소득·재산 신고는 무엇이며 시행하는 이유가 있나요?

☞ 재단은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범정부 복지표준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 중이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국내에 한해 소득·재산 정보를 연계하므로 국외 소득·재산 파악은 제한적입니다. 이에 공정한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재외국민에 대한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Q143. 국외 소득·재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국외 소득·재산 신고는 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를 통해 온라인 신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위한 사례별, 국가별 준비서류 등 상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 → 학자금 지원구간 → 한눈에 보는 학자금 지원구간 →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안내에서 ‘국외 소득·재산 신고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44. 국외 소득·재산 신고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소득, 재산, 부채의 신고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신고서 작성 가이드를 참고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작성 가이드]는 재단 홈페이지 고객센터 > 자료실 > 학자금 지원구간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Q145.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위한 증빙서류는 무조건 제출해야 하나요? 서류 발급 유효기간이 있나요?

☞ 소득 증빙서류 제출은 필수이며, 재산 증빙서류 제출은 임의(선택)입니다. 다만, 귀속연도 실직 또는 취업 준비 등으로 소득 증빙서류 제출 불가 시 최근연도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연도 소득 증빙서류도 제출할 수 없다면 재산 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외 거주지에 대한 증빙서류는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필수 제출입니다. 재산을 신고하지 않는 대상자의 경우 추후 신고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대상자로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를 위한 소득 증빙서류는 각 국가의 행정체계가 달라 서류 발급 유효기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서류 발급일이 제출일로부터 1개월 초과해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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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6. 소득세 납입증명서 등 소득 증빙서류의 귀속연도는 어떻게 되나요?

☞ 국외 소득 증빙서류는 매년 1학기 학자금지원 최초 신청 시작월의 직전 연도 귀속소득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의 경우(2학기도 포함) 1학기 학자금지원 최초 신청 시작월이 2024년 11월이므로 그 직전 연도인 2023년 소득세 납입증명서(또는 그에 상응하는 해당 국가 조세기관 발급 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연도(2024년) 소득이 있고 이를 증빙가능(조세기관 신고 완료)하다면 최근연도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각 국가별 행정 체계에 따라 소득세납입증명서 발급 소요 기간이 상이하므로 증명서 발급일이 제출일 기준 1개월을 초과해도 인정 가능합니다.

 

Q147. 소득 증빙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원칙적으로 거주국의 조세기관에서 발급한 소득세납입증명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소득세납입증명서 상 소득과 현재 소득이 다를 경우(가구원의 휴·폐업 등) 제출서류, 소득세납입증명서 외 증빙서류 제출 가능 사례 및 번역 공증 등의 상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148. 국외 소득·재산 신고 기한이 있나요?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국외 소득·재산 신고 기한은 신고대상자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이며, 증빙서류미비 시 5영업일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기한 내 미신고자의 경우 학기별 1회에 한하여 신고 기회를 재부여합니다. 재신고 대상자로 확정되면 학생에게 재신고 요청 메시지 및 이메일을 통지하며,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재신고하셔야 합니다. 재신고 후에도 부적합 판명이 될 경우, 해당 학기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으며, 지원구간을 활용하는 학자금지원 제도의 수혜가 제한됩니다.

 

Q149. 국외 소득·재산은 매학기 신고하는 건가요?

☞ 매년 1학기는 국외 소득·재산 신고 및 증빙서류를 신규 입력·제출해야 하며, 2학기에는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한 학생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선택한 학생의 경우에도 선택에 따라 1학기 신고결과를 계속 사용(1학기 신고 정보 가져오기) 가능합니다. 다만, 1학기 신고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학생의 선택에 따라 변경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며, 1학기 신고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150. 국외 소득·재산 신고결과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신고 금액 및 증빙서류의 적합성 여부를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 처리를 합니다. 적합 처리된 신고 학생에 한하여 해당 학기 지원구간이 산정됩니다.

 

Q151. 국외 소득·재산 신고 증빙서류 미비 또는 부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고금액 오류, 증빙서류 미비로 인해 증빙서류 미비 통지를 받았을 경우 5영업일 이내 재접수 가능합니다. 기한 내 미신고자 또는 증빙서류 미비 처리 후 5영업일 이내 미신고 시 부적합 처리를 받게 되며, 학기별 1회에 한하여 재신고 기회를 부여합니다. 재신고 대상자로 확정되면 재신고 요청 메시지 및 이메일로 통지하며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재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재신고 후에도 부적합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학기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류 위·변조 등 명백한 고의가 확인될 경우 재신고 기회가 박탈됩니다.

 

Q152.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 증빙서류 미비를 통보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고금액 오류 및 증빙서류 미비자에 한해 증빙서류 미비 처리를 하며 증빙서류 미비 처리 후 5영업일 이내 신고 또는 서류를 보완해주셔야 합니다. 5영업일 이내 미보완 시 신고 부적합자로 처리됩니다.

 

Q153. 외국 통화의 환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국외 소득·재산 산정을 위한 기준 환율은 매학기별 최초 신청 시작월의 전월 마지막 영업일의 매매기준율로, 한국은행 고시 기준이며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25-1학기 최초 신청 시작월은 ’24년 11월이므로, 그 전월의 마지막 영업일인 2024년 10월 말(영업일) 환율 기준 적용

 

Q154. 번역 공증이 무엇인가요?

☞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국외 소득·재산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시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가 아닌 경우, 대한민국 또는 현지 번역공증 기관에서 공증 받은 번역문(한글 또는 영문) 또는 대한민국 대사관(또는 영사관)에서 인증받은 번역문을 원본 서류와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공증 번역문 부적합 처리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으며 번역 공증에 필요한 비용은 학생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Q155. 학자금 신청일 이전 해외로 이주를 하였는데 국외 소득·재산 신고 해야 하나요?

☞ 학자금 신청 당해 연도에 해외로 파견된 근로소득자 또는 해외로 이주한 개인사업자로 현지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출입국 사실증명,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또는 사실증명, ’25년도의 경우 ’23년 내용을 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외 소득은 0원, 국외 재산의 경우 거주지 소명(필수)을 비롯한 학자금 신청일 이전에 취득한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156. 국외 거주 중이지만 국내에 소득세를 납부하는데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 하나요?

☞ 국외 거주(해외 파견근무 등) 중이나, 파견기관 등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내로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① 출입국사실증명, ② 재직증명서(근로중인현지사업장),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 직인, 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 필수 기재)을 제출하고 국외 소득금액은 0원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외 재산의 경우 거주지 소명(필수)을 비롯한 학자금 신청일 이전에 취득한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한국 및 거주 국가 모두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거나, 소득세를 양국에 납부하고 있는 경우는 국외 소득금액 신고 필요

 

Q157. 학자금 신청일 이전 한국으로 영주 귀국했는데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재외국민이었으나, 학자금 신청일 이전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 귀국한 경우, 국외 소득ㆍ재산 금액은 0원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학자금 신청일로부터 역으로 183일 이상 국내 체류 중임에도 국외 소득·재산 신고자로 선정되었다면, 법무부 출입국사실기록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개명사실이 있는 경우 ① 개명 전 출입국사실증명, ② 개명 후 출입국사실증명,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또는 사실증명, ’25년도의 경우 ’23년 내용을 증명)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경우에도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추가 자료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 귀국하더라도 국외에 소득 및 재산이 있을 경우 신고하셔야 합니다.

 

Q158. 재외국민의 경우 지원구간 산정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 통지와 동시에 국내 소득·재산 조사가 개시됩니다.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 적합 처리자에 한하여 국외 소득ㆍ재산은 한국장학재단 직권 자료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송부되어 국내 소득ㆍ재산 조사 결과와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이 산출됩니다.

 

Q159. 국외 소득·재산 신고자들은 지원구간 확정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

☞ ’19-1학기부터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 통지와 동시에 국내 소득·재산 조사가 실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소득·재산 조사 기간(4주~6주 내외) 내에 국외 소득·재산 신고 및 제출 서류의 적합성 검증이 완료된다면 8주 내외로 지원구간이 확정됩니다. 다만, 이는 신청자가 정상적으로 국외·소득 재산 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 시 통상적인 소요 시간을 말하며, 미신고, 제출서류 미흡,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등의 사유로 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Q160. 재외국민 특별전형 탈락 사유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 이력이 없으나 학사정보 확인 결과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생일 경우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로 탈락 통지가 되며 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를 통해 상세사유 확인이 가능합니다.

Q161. 특별전형 미입력 탈락 시 학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구제방안은 없나요?

☞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 이력이 없으나 학사정보 확인 결과 학사정보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생일 경우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별전형 미입력 탈락자는 재학기간 동안 2회에 한해 재외국민 구제신청을 통해 국외 소득ㆍ재산 조사 신고 기회를 재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입생(1학년 1학기)은 별도 1회의 구제기회가 있습니다. 재외국민 구제신청은 해당 학기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 마감일까지 가능하며 구제신청에 따른 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은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 기준을 준용합니다.

 

Q162. 국외 소득·재산 신고결과 모니터링이 무엇인가요?

☞ 국외 소득·재산 모니터링은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또는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의 국외 소득· 재산 신고 내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한 소득·재산 유무 등을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 불성실 또는 허위 신고 내역 등이 확인될 경우 학자금 지원 제한 조치를 적용하여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및 지원구간 산정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Q163. 국외 소득·재산 신고결과 모니터링 대상자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 모니터링 대상자는 모니터링 수행학기 기준 전년도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중 가구원의 국내외 소득 유무 및 재산 보유내역, 허위 또는 미신고 의심 대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또한, 당해 연도 모니터링 결과 경고 사유 적발 시 다음 연도 모니터링 대상자 필수 선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Q164. 국외 소득·재산 신고결과 모니터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모니터링은 먼저 대상자를 선정한 후 전년도 국외 소득·재산 신고내역 및 국내 소득·재산 조사내역을 검증하고, 필요시 대상자 인터뷰, 추가 소명자료 요청 등을 통해 미신고 소득·재산의 유무, 신고 내역 중 의심사항 등의 확인이 이뤄집니다. 이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경고를 부여하고 누적횟수에 따라 각 학자금지원 사업(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등)의 제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Q165. 국외 소득·재산 신고결과 모니터링 대상자로 선정될 시 불이익이 있나요?

☞ 단순히 모니터링 대상자로 선정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모니터링 결과 허위 또는 미신고 내역 확인, 불성실 신고, 추가 소명 거부 등에 따라 경고를 부여하고, 누적횟수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 제한조치로는 누적 경고에 따라 1회 적발(경고), 2회 이상 적발(학자금 지원 제한)로 구분합니다. 해당 조치는 모니터링을 실시한 다음 학기에 적용하며, 2회 이상 적발의 경우 각 학자금지원 사업(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등)의 부실 또는 허위자료 제출자에 대한 제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경고 시 다음 연도 모니터링 대상자로 자동 선정되며, 당해 연도 2학기 학자금 신청 시‘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및 ‘1학기 국외 소득·재산 신고정보 계속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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